법인회사이면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010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인건가요?
세법어디에 나와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만약아니라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회계처리후 손금범위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퇴직보험이나 퇴직예치금제도가 올해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경우 내년이후 퇴직보험에 추가 불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불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법사항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내용입니다.
2.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임원의 경우에는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실시하는 중간정산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