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지경숙 | 2010-11-30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7/1자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6/30까지는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
7/1부터는 임원 퇴직금규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분이 12/31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후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임원 승진을, 근무의 연속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적 퇴사로 봐야 하는지요?
3. 같은 경우로, 직원이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일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1. 통상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임원승진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실제퇴사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중간정산시 산정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퇴사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