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통상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1년 미만자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임원승진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실제퇴사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중간정산시 산정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퇴사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