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인지세를 미납하였습니다. 미납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할지요? 적용가능한 법조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지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국세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징수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1.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