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 10억 토지 5억의 오피스텔을 법인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회사에서 지불할 능력이 되었지만 잔금전액을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8억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잔금지급과 동시에 취등록세, 법무사비용이 삼천만원이 지급되었고 담보대출설정시 근저당비용, 법무사비용당이 약오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잔금지급시 지출된 삼천만원은 어떤근거로 토지 건물로 안분해야 하는지.
2. 담보대출시 지출된 비용은 판관비로처리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답변
1. 건물과 토지의 일괄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는 실제 귀속에 따라 반영하면 되며, 그외의 비용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비율대로 반영하여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지만, 근저당설정비 등은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