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37740문의관련-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0-11-30

아래 답변에서 2011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변주셨는데.. 별도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부활이 안된건가요?
2010년3월쯤에 부활예정(1인당 300)이라는 기사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볍 제30조의 4)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적용되었으며,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고 검색되는데,, 2007년도 결산시 공제대상세액이 있는데(한도초과로 직접 세액감면받지는 않았음) 잘못 적용한게 되나요? 잘못적용한거면 이월공제하면 안되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부활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없습니다. 여러 매체 등에서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현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2. 종전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은 2005년 12. 31일자로 삭제 되어 2006. 1.1부턱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이 삭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적용되므로 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