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부활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없습니다. 여러 매체 등에서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현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2. 종전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은 2005년 12. 31일자로 삭제 되어 2006. 1.1부턱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이 삭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적용되므로 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