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의 외상매출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할려고 합니다. 당사는 거래업체에 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지불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청구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업체의 확정된 외상매출 미지급에 대한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증, 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