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6) 삼송 | 2010-11-30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설립일(창업일)이 속하는 년도와 그 이후 몇년간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시 회사설립일(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총 4년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