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비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카드를 써야 하는데 (3만원 이상인가요?)
카드는 쓰지 않았지만 지출증빙인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답변
3만원 초과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 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합니다.
귀사의 경우 접대를 하고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법정증빙이므로 세무상 문제 없으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법정증빙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상 손금부인됩니다. 하지만 회계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