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그 배당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려고 합니다.
1. 현금배당 후 자본금 증자
2. 주식배당에 의한 자본 증자
이 경우, 법인 및 개인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나 절차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신주를 교부하면서 신주인수대가를 받는 것을 유상증자라 하며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의 유상증자결정, 신주배정일지정공고, 신주인수권자청약최고,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청약, 배정, 납입, 등기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배당후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배당시점에는 주주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유상증자시에는 주주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식배당(무상증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현금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