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카지노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없이
20% (3억이상 30%)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종결되는 바
해외에서 당첨된 경우에도 위 규정대로 분리과세 종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 복권, 카지노 당첨금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거주자 국가에서 과세되므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