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DB형으로 기존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이경우 사외적립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퇴직보험과 동일하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외적립자산 대신 "퇴직연금"의 계정을 사용하고
아래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제도도입시
차) 퇴직연금 100 대) 퇴직보험 100
2. 재무상태표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110
퇴직연금 (-) 100
국민연금전환금(-) 2
답변
기존에 퇴직보험예치금에 가입되어 있던 금액 전체를 퇴직연금(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초 전환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보험예치금액을 상계처리하면 되며, 결산시 당기 가입분도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