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이디에 | 2010-11-30

당사 기숙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43평형이었습니다.
토지,건물 분리되어 회계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시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맞나요?
개인이라 필요없다구 하는데요..
답변
법인보유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