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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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정부연금의 세무조정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0-11-30
당사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상환조건(성공시 수령액의 20%)있는부분은 부채로, 상환부분이 없는부분(수령액의 80%)은 현금차감항목(국고보조금)으로 표시하였다가, 자산구입시는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비용지출시는 비용의 해당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고있습니다. (예)총1억수령-상환조건2천,비상환금액 8천, 3천장비사용,3천비용사용,
기말미사용잔액 4천-국고보조금에 2천백 부채잔액 2천 )
보통 과제기간이 연도에 걸쳐있어서 기말결산시 수령액의 일부가 현금차감항목(국고보조금)에
남아있습니다.
1. 이때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면되는지요?
*수령액전체(상환분/미상환분 모두):익금산입(유보) 1억
*자산 구입분(자산의차감항목)의 감가상각액:손금산입(-유보)
*비용차감분 :손금산입(-유보)
*부채부분은 상환통지시 :손금산입(-유보)
(결국 국고보조금의 미사용분-현금차감항목잔액과 부채잔액)이 당기익금산입(유보)로 남음.
2. "정부출연금은 수령시 전액 입금산입하고,추후 상환의무 발생시 손금산입하는것이 원칙
이지만, 조특법 제10조의 2에 의한 출연금은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사용시점에 익금
산입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관련하여
(1)위의 과제가 조특법 제10조의 2에 근거한다고할때, 이규정에서 "정부출연금"이란
상환분과 미상환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채부분만인지?)
(2)이때의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옳은 세무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1안:수령액 전체 1억 익금산입후 자산상각분및 비용차감분 손금산입
미사용잔액(4천) 익금불산입
2안:수령액 전체에 대한 익금산입 없이 사용분만 익금산입/손금산입
-당기에 익금산입6천/ 자산상각분및 비용차감분 손금산입
답변
1.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라면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36-64-1을 참고하신면 됩니다.
2.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는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지출시점에 익금산입하는 특례가 적용되는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 출연금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