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도로포장공사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하이텍팜 | 2010-11-30

공장내 도로포장공사비를 구축물로 회계처리는 하였습니다.
기존의 비포장을 아스콘포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 지방세법을 검토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수 없어 여쭤봅니다.
관련법규나 예규가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장내 기존 비포장도로를 아스콘포장공사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목변경없는 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및 영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