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의 해외현지법인설립 인엔씨 | 2010-11-30


법인이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 직접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적용되는 신고의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