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및 취득세관련 입니다... 서일석유 | 2008-04-23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문의사항은 당사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신도시 예정지나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개발이나 택지개발로 편입되어 수용당한 후, 같은 지역에서
토지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대체취득후 영업을 하다가 1년 이내애 매도을 할 경우 양도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질문이 아닐지 모르나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