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작년에 자산으로 취득한 물건을 당기 비용으로 발생시킬때 발생되는 분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 2010-11-29
2009년에 자산(취득원가: 5,172,727원, 2009년 발생된 감가상각비:172,424원)으로 계상된
물건에 대해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아 2010년에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려고 합니다.
회계처리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2010년 당기비용을 2009년 취득원가인 5,172,727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2009년
취득원가에서 이미 2009년도에 발생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5,000,303원으로 해야 할지?
희망사항) 전기오류수정손익항목은 분개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
전기손익수정손실계정이 싫다면 잡손실이나 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