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용시기 문의 | 2010-11-29

예를 들어 국세청의 기존 세법해석이나 예규가 A에 대하여 과세였는데, 비과세로 해석이나 예규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적용시기는 해석이나 예규 생성일자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소급한다면 몇년간 소급하는지?
답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세청 예규 및 해석으로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 적용시 별도의 소급규정이 없으면 생성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별도의 소급규정이 있으면 2○○○년, ○월, ○일 소득분 또는 지급분, 가입분 등으로 소급기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