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번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직원의 노트북 구매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 구매시 조건
: 비용의 70%는 회사부담, 30%는 직원부담.
: 1년 6개월 사용 후 본인의 소유로 이전함
(1년 6개월 후 업무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나 퇴사시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고 감).
- 당사의 노트북 구매비용(전체금액의 70%)에 대한 회계처리는? 비용 또는 자산처리
- 자산처리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당사는 집기비품에 대해 5년간 감가상각 적용)
- 1년 6개월 사용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상기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및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노트북 구입시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인 70%에 대해서만 자산(비품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법인부담한 부분만 비품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다가 1년6개월 경과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개인적공급 등에 해당되므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시가만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