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P 지자체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황)
소송사유는 P 지자체로 위탁 계약 받을 당시의 적용된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P 지자체로 부터 200X년 부터 202X년 까지 20년간 위탁운영(SOC 사업)을 받았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의 물가지수가 적용에 있어, 현재까지 운영비를 P 지자체가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P 지자체는 물가지수를 변경을 요구, 기 지급된 운영비를 환수 및 향후 감액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당사는 소송으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소송기간을 3~4년으로 가정,승소 가정
1) 2011년 P지자체에 현행 기준의 물가지수 적용으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자체로 부터 채권을 100% 회수 못할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90%만 회수로 가정)
2) 2011년 부터 소송기간까지 P지자체의 지적된 감액된 물가지수를 적용 청구(세금계산서)시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상 Risk?
답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급가액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양사가 최초 합의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되며,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부가-1023, 2009.07.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로서 그 추가건설공사금액이 당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삼46015-10818, 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