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해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7,8,9,10월 발생한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 시 단순 착오로 잘못된 사업자 번호를 신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업자번호를 변경했고 변경 이전의 사업자 번호를 사용)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과 감면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할 경우 50%의 가산세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 기준으로만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기재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를 적용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일에 따라 50~10%감면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예정신고기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