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디아이디 | 2010-11-29

당사는 서울에 (지점사업자-도소매) / 충북에 (본점사업자-제조업)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해에 충북에 제조 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출, 매입거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충북(본점) 사업자번호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서울(지점)에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얻으면 자기 사업장간 판매목적 반출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령(15조③)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단, 거래명세표를 발행

이에 서울(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는 가능하나, 서울(지점)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서울(지점)에서 수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서울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다른 지방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서울지점 또는 지방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