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모기업에서 100% 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사(자)회사의 일부 자금을
대여 형태로 자금을 빌릴수 있는지? 대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여가 않되면 자금을 공급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떻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의 이자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