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입니다. 김성주님 | 2010-11-29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거래처와는 4월부터 거래가 시작되었고 적용 요율은 7월에 확정되어 8월초에 일괄 청구하였으며, 이후 대금지급이 미루어져 지속적인 독촉으로 외상매출에 대한 대금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매출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요율을 다시 조정하자는 입장이며, 11월에 청구한 계산서를 모두 수신 거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9월 계산서는 수신미승인, 10월 계산서는 수신승인)
저희쪽에서 독촉장은 1차 발송했으며, 상기와 같은 과정을 참고하여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될 수 있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 등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소송 등의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