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금 지급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11-29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지급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회사A, 저희납품업체B, A및B회사 모두에게 납품하는 업체C가 있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B회사의 자금상태가 불안하여 B회사가 A회사에 납품하는 대금에 대해 C회사가 B회사에
납품하는 대금 만큼은 A회사가 B회사 명의 통장에 지급하지 않고
C회사로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3사 모두가 동의하고 있구요.
B회사에서는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 입금증 등)

이와관련해 법률상 문제점은 없나요?
없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었인가요?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채권채무상계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채권과 채무가 있는 기업간의 채권채무상계는 문제가 없으나 상호간이 아닌 경우의 채권채무상계는 상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절차 등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