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금융소득(이자,배당등)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관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금융소득으로 펀드투자소득도 포함되는지요
저희 고객중에 펀드환매로 3천5백만원정도 이익이 나신분이 있어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면 4천만원이 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니다.
이고객님은 근로소득은 없는거 같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있으신거 같은데 이경우 합산과세되는지요 그리고 세율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펀드의 소득이 모두 금융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펀드가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 및 평가손익은 비과세되며, 국외 상장주식의 거래 및 평가손익은 2009.12.31.까지 발생분은 비과세, 그 후 발생분은 과세가 됩니다.
즉, 해당 펀드의 환매차익이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 및 평가손익에서 발생된 것이면 비과세이므로 금융소득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펀드라도 해당 투자 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 및 펀드에서 투자한 채권 등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합산대상입니다.펀드운용투신이나 증권사에서 이자와 채권등의 과세소득과 과세아닌 주식매매소득을 구분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