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요카드사용분에 대해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매입공제를 받고 있는데 만약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입누락분이 발생하면 확정신고시에 누락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서상 예정누락분에 금액을 기입하는지, 아니면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누락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입누락분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서의 2장 앞쪽 \'예정신고누락분명세\'의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매입누락분과 합계한 금액을 1장 앞쪽의 매입세액의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