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각자대표 관련 문의 센트랄 | 2010-11-29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의 대표자가 각자대표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각자대표로
표기가 되어있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표자란에 각자 대표 2명의
대표자 명의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으로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란에 각자 대표 2명의 명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