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림수산 | 2010-11-29

영수증 3만원초과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3만원초과금액에 대해 2%가산세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지입차을 운행하고 있는데 지입기사께서 통행카드 충전을 5만원씩 하고 계시는데 그럼 3만원을 초과하므로 2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통행료는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1호 규정의 유료도로 사용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