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오류시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김성주님 | 2010-11-29

거래처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6월, 9월 세금계산서)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와 수정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지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본점거래처분으로 오류신고한 경우 단순기재오류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이또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부적 수정신고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