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되나,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보상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귀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역무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전 직원들이 진행하던 업무에서 발생될 수익의 일부를 예측하여 보상해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산매입분은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보상비용은 입금표 수취하고 잡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