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티유브이슈드 | 2010-11-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제공을 하는 외투법인이고 A법인이 5명의 직원들을 저희 회사로 보내면서(파견이 아니라 완전히 그만 두고 이직함)가지고 있던 자산(노트북,소프트웨어) 2천 및 진행중이던 프로젝5억(총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대략적으로 계산함)을 합쳐서 4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4천만원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되나,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보상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귀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역무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전 직원들이 진행하던 업무에서 발생될 수익의 일부를 예측하여 보상해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산매입분은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보상비용은 입금표 수취하고 잡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