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9월 매입계산서 중 사업자를 잘못 입력하여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본점과 지점 사업자로 각각 1건씩 발행했으나 매입자는 지점사업자로만 처리)
가산세 내역과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점에서는 매입과다로 신고하였고, 본점에서는 매입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지점은 수정신고를 하고 본점은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귀사가 총괄납부사업자라면 본점은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나, 지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라면 본점은 가산세 적용받지 않으나, 지점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