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에 투자한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요? | 2010-11-26
당사는 전시컨벤션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당사의 건물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운영을 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제 2 전시컨벤션건물을 당사건물 바로 옆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건설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2건물을 짓게되면 당사에게 관리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제2건물을 건설할시 일부 실시설계비를 투자하기로
햇습니다. 총 공사비중 실시설계비 약 3%정도가 당사의 자금에서
투자가 되는건데요,, 당사에서는 일단 선지급하여 지출은 하였고, 아직 이에대한 투명한
약정체결이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한 실시설계비에 대해 무상사용운영권이나, 관리위탁운영권등을 조건으로
투자한것으로 구두약정은 하엿으나, 문서상은 아무것도 없는바, 현재 회계처리는 선급금
으로 처리가 되어잇습니다.
만약, 당사의 구두약정처럼 실시설계비 투자로 운영권을 얻는다면,,,
1.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요?
지자체는 면세사업자이나 법개정으로 일부 부동산임대업외에 대해서 일반과세자와
동일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 지출은 선지급이 되었으나, 아직 약정체결한게 없어 회계상,세무상 아무런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약정체결이 된다면 그날을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받고 신고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자체의 행정절차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할시 당사에서는
3. 이부분을 일시의 기부로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때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당사와 지자체의 관계는 특수관계자로서 지자체가 당사의 대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기부로 처리하였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걸린다던지등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운영권획득을 위한 투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2. 운영권에 대한 약정체결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귀사의 대주주로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