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수익기부자산 재평가후 세무상 감가상각비 반영은? | 2010-11-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법인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2009년도에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후 무상사용운영권을 20년간 얻어 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건물로 잡혀있던 유형자산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무형자산 처리하여 2009년도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건물로 내용년수 50년으로 하던것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내용년수
20년으로 바꾸어서 감가상각 하였으나, 2009.12.31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는 회계상은 줄어든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감가상각이 반영되나
세무상으로는 평가후 줄어든 자산가액의 감가상각이 아닌 평가전 취득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09년 최초 사용수익기부자산 - 40억 (감가상각비 2억) : 회계상,세무상 동일
2010년 평가후 사용수익기부자산 - 20억(감가상각비 1억) : 회계상반영분
2010년 평가후 사용수익기부자산 - 40억(감가상각비 : 2억) : 세무상반영분

이런식으로 회계, 세무처리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맞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천재 · 지변 · 화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