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점소재지에 인원 및 물적요건이 없는상태에서 본점소재지로서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지점사업소에서 주업무를 진행할 경우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일괄발행할경우포함)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본점사업장에 인적, 물적시설이 없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지점에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등 추후 세무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