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1-26

수고 많으십니다.
세목:부가세법)
질문) 사업장의 범위: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위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업무도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 집니다. 만약,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의 변경 없이(인적,물적 없음) 주업무만 지점에서 이루어 진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점사업자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발행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은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지점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다면 지점사업장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