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지테크 | 2010-11-26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 하였는데 부가세가 있어 전표처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면세 사업자라고 나왔습니다.
부가세를 잡아도 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발급받은 전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