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법인)가 타회사에서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 수익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료수익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타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