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경비 기간배분 대원제약 | 2010-11-26

5개업체가 공동으로 실험을 함에 있어

저희회사에서 대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4개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받은후 저희가 실험을 의뢰하여

전체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2010년에 각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돈을 받게 되고

실험은 2011년에 진행되므로 2011년에 돈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될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귀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계처리또한 궁금합니다.(같은 기간이었을경우 실험비 + - 로 순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답변
1.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우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자신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한도내에서 각 참여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비용정산은 미리 할 수 있으나 미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2.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므로 실제 발생시점에 귀속시키는 것이며, 세법상으로는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