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수선충당금 인정여부 인엔씨 | 2010-11-26


건설/도장공사 영위법인의 경우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상 수선충당금설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에서 수선충당금 등의 과목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충당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