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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인엔씨 | 2010-11-26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시

퇴직급여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중간정산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도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