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기술료납부 후 잔여 기술료 회계처리 피케이엘 | 2010-11-25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사업이 종료와 함께 사업비정산 결과통보 및 기술료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술료의 경우 폐사는 장기미지급금으로 설정하였었고 30일내 현금 일시납부시 4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질문) 기술료 일시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술료설정액(장기미지급금)
100백만원 설정액 중 60 백만원 납부하고 40% 감면효과를 본 잔여 40백만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해당 비용(기술료)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기술료(비용) 자체를 감액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감액된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