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LED조명(고효율) 설치시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신청시 요건 | 2010-11-25

병원리모델링 관련해서 LED조명 설치시(고효율제품)
1. 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
2. 비용처리시 가능여부
3. 고효율제품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LED조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별표 8의3 규정의 고효율인증기자재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시설투자로 자산반영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