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마트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1,100,000원(부가세포함)일때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 1,100,00원으로 수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매입세액공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 매출세액도 과세하지 않으므로, 귀사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무상증여(기부)시에도 매출세액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