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면세 소비코 | 2008-04-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사업자이고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을 면세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