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분양시 급여관련 용평리조트 | 2008-01-22

수고가 많으십니다.

콘도분양시 공사관련 비용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분양관련비용은 판매비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콘도분양관련하여 공사담당 임원과 분양관련 임원에 대해 급여 지급시 각각 건설가계정과 판매비로 처리하는것이 회계기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콘도분양과 관련하여 공사담당임원의 급여는 공사관련비용과 합산하여 건설가계정으로, 분양관련임원의 급여는 다른 판매비와 합산하여 처리하면 되며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