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시 곧바로 매출을 끊는게 아니어서 외환손익이 발생되는데..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11-25

저희회사는 우선 외상매출잔금***/~매출***(발주금액 @Y13.57)을 먼저 전표발행하고,
추후에, 계산서를 끊으면 외상매출금***/외상매출잔금***(계산서발행시의 환율@?)
부가세예수금***을 발행하고
몇개월뒤 입금되게되면 받을어음(보통예금)***/외상매출금(입금당시환율@13.50)이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때, 계산서를 끊을때도
엔화베이스에 대한 원화로 끊게 되는데,그때도 환차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않냐는겁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회계상의 수익인식(매출)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점이 동일하므로 수익인식 시점과 대금 받는 시점과의 환율차이에 의한 외환차손익만 발생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따른 환차손이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계상 매출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다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다만 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만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세무상의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수익인식은 기업회계에 의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세무상의 의무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기재되는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