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회계상의 수익인식(매출)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점이 동일하므로 수익인식 시점과 대금 받는 시점과의 환율차이에 의한 외환차손익만 발생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따른 환차손이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계상 매출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다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다만 세금계산서의 기재금액만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세무상의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수익인식은 기업회계에 의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세무상의 의무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기재되는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