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수익적 지출 문의사항 | 2010-11-25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공장내부에 크린룸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크린룸을 설치하면서 내부에 에어콘 공조기,턱트공사,판넬공사,전기공사,페인트공사,배관공사와 크린룸 내부를 2층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시점에서 공사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려하는데 우선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늘리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에어콘 공조기는 자산으로 잡고 나머지 비용들은 100% 수익적 지출로서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여쭤보고싶고 세무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취득후 지출에 대해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실제 설치상황 등을 근거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익적지출보다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회계처리여부와는 별도로 세무상으로는 건축물에 연결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클린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정팀-2, 2007.01.02
1.「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3. 귀문과 같이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