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간의 외화거래 관련 문의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11-25

거래처의 요구로 외화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외화(JPY)로하고, 그 발주금액을 총공급가액(JPY)을 환산한 원화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10%를 세액으로 해서 계산서를 끊으면 맞는지요?
현재, 외국간 외화거래를 할때 최초 매매기준율로해서 매출을 끊고, 입금될때 적용되는 환율차액을 외환손익으로 계상하였는데, 국내간 거래도 지금까지 저희회사가 고수했던것 처럼 최초매매기준율로 해도되며, 외국간거래처럼 환율차에 의한 차손익을 계상하면 맞는지의 여부도 함께 알려주세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저희회사가 매출처가 되므로 엔화를 원화베이스로 바꿔서 입력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환율적용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거래에서도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가의 합의 사항이며, 재화 등의 대가에 대하여 외화로 지급시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해서 해당대금의 원화로 계산된 외상매입금만큼만 주면 되므로 환율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