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대표이사 A(개인)가 별도의 개인사업체(A,B,C,D,E,5명이 각각 다른 일정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부동산개발업 입니다.)에 공동사업자중 1인 A로 일정지분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던중 다른 공동사업자중 1인 B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공동사업자 1인이 보유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출자지분을 현금반환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분양도로 인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